리서치/예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부가46015-471 (2000.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71
회신일
2000.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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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영세율(수출하는 재화)을 적용받으려면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법령·훈령상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을 첨부해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되, 이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된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등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64-11 [첨부서류 제출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때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영 제64조 제3항 본문에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영의 세율 적용대상 거래로서 영 제64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서류가 없는 때(98. 8. 1 개정)

2. 신고기한내 서류발급관서의 사정으로 제출할 수 없는 때

3. 기타 영세율적용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

○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11-64-13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 적용]

영세율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또는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출하여야 할 2가지 서류중 1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한다.(95. 9.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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