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여부
제도46015-10576 (2001.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0576
- 회신일
- 2001. 4. 17.
- 소관
- 국세청
체험실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사업 관련 재화를 이전했으나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이전등기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고, 미수금·미지급금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만 제외 가능하다. 그런데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어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체험실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사업에 관련한 재화를 이전하여 양도하였으나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0. 3. 31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1999. 4. 8 신설)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23,2000.06.30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제조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제조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관한 증여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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