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731 (2010. 6.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31
- 회신일
- 2010. 6. 11.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자 C가 원부자재를 외국 임가공업체 D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국내사업자 B가 지정한 외국사업자 A에게 인도한 뒤 대가는 국내에서 B로부터 수취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이 경우 완제품이 위탁자 본인이 아니라 국내 다른 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되므로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C의 B에 대한 공급은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문제가 발생한다.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임가공사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참고자료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당사자
- A : 노르웨이 소재 수입업체
- B : A로부터 수출주문을 받은 국내업체
- C : B로부터 수출제품에 대해 공급계약을 맺은 국내업체
- D : C와 임가공계약을 맺어 완성품을 A에게 수출한 중국 소재 임가공업체
○ 거래흐름
- B는 A에게 수출할 제품을 C와 공급계약을 통해 C에게 구매하기로 함
- C는 B에게 납품할 물품을 D에게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보내고 위탁가공을 시켜 완성된 제품을 B를 SHIPPER로 B/L에 표기하여 A에게 발송
- B는 C에게 거래대금을 원화로 지급하고, C는 D에게 임가공료를 외화로 지급
나. 질의요지
C가 B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수출이 아니라면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2. 관련 법령 및 유사사례에 대한 해석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6. 2. 9.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⑫ 제2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부가2009-53, 2009.03.04
갑과 을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갑이 중국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이 지정한 중국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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