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소모품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영업수익 계상 중인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평가이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서면-2020-부가-4619[부가가치세과-1884] (2022. 10.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0-부가-4619[부가가치세과-1884]
- 회신일
- 2022. 10. 28.
- 소관
- 국세청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금융업 법인이 임차료·소모품비 등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 영업수익으로 계상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평가이익, 채권투자 이자수익을 면세수입금액(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는데, 안분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대가여야 한다. 따라서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평가이익 및 채권투자 이자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투자·출자·금융자문 등의 금융업(금융기관 미해당)과 투자서비스업 등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 결산시 사업 관련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및 평가이익, 외화사채 이자수익, 해외투자·펀드관리 수수료 등을 영업이익으로 계상
2. 질의내용
○ 임차료, 소모품비 등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때 영업수익 계상 중인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평가이익을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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