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서면-2023-부가-0932[부가가치세과-1108] (2023. 4.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부가-0932[부가가치세과-1108]
회신일
2023. 4.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면세(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복합리조트 신축 시 개별 사업별 도급금액은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비과세 예정사용면적은 구분 가능한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이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는 매입가액비율·예정공급가액비율·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안분하나, 건물·구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예정사용면적비율)를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건설기간 중 매출이 없는 질의법인은 총예정사용면적 대비 면세(비과세)사업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요지

과세 및 면세사업등(비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기준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호텔 및 다목적 공연장, 워터파크, 엔터테인먼트, 국제회의장 등의 시설과 외국인 전용카지노(비과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신축하고

- 신축공사 완공 후 카지노업(비과세)과 호텔업, 컨벤션 및 공연시설 운영업 및 기타 시설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예정

○ 질의법인은 건설기간 중에는 별도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 신축 건물 및 시설 등의 연면적은 카지노 사업(비과세)과 기타 과세사업별로 제공 예정되어 있는 면적과, 공용면적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비과세 및 과세사업이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 개별 사업별 건축물 도급금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과세 및 비과세 사업 등에 제공될 예상 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