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을 추가하고 일부를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여부
서삼46015-10825 (2003.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825
- 회신일
- 2003. 5.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이 경기침체로 분양되지 않아 임대업·숙박업을 추가하여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자가공급(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자가공급 의제는 면세사업 전용 등에 한정되는데, 숙박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과세사업용 건물을 계속 과세사업(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ㆍ분양할 목적으로 8층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코자 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분양이 어려워 임대업을 추가하고 일부(3층-8층)를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1978. 12. 30 개정)
3. 삭 제 (1982. 12. 31)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160, 1999.07.26
【질 의】
(사실관계)
① 당업체는 ○○시 A동에서 주택건설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임.
② 1999. 3.중에 부동산매매용으로 모텔을 신축완공하였으며 모텔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는 ○○시 A동사업장을 공급받는 사업장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
③ 그러나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당분간 매도시까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모텔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질의사항)
재화의 자가공급과 관련하여 ○○시 A동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군 모텔소재지의 사업장(A동사업장 대표자 동일)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양도시까지 당해 건물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을 숙박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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