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2개의 사업장을 이전 통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법규부가2008-0119 (2009. 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08-0119
회신일
2009. 1. 28.
소관
국세청

요지

2개의 사업장을 이전 ・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을 존속하는 사업장에 이전하면서 폐지되는 사업장의 설비 등의 이동하는 경우 폐지되는 사업장에 대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경기도 시흥시 ○○동 1271-12 ○○공단 3라 122호에서 ○○ 정밀(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함)을 1997년 11월 10일자로 설립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

○ 2007년 9월 3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53-13 ○○ 공단 1마 714호 소재 공장용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음

○ 경매로 낙찰받은 공장용지에 대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및 상호로 2007년 9월 3일을 개업일자로 하여 신규로 사업자 등록(이하 “신규사업장” 이라 함)

○ 신규사업장에 대해 2008년 9월 11일자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2008년 12월 17일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동 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음

○ 신청인은 기존사업장을 신규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하여 2개의 사업장을 통 합 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여

-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은 폐업한 후 설비 및 재고자산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기존사업장에 귀속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개인사업자가 2개의 사업장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기존 사업장을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면서,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정정 (소재지 정정)하고 신규사업장은 폐업한 후 설비 및 재고자산을 당해 사업장 소재지로 이전한 기존사업장에 귀속시킬 경우,

당해 신규사업장의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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