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0397 (2011.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1-0397
- 회신일
- 2011. 10. 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인적·물적시설 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 승계하면서, 그 양수인(공동사업자 2인)의 구성원 중 1인이 종전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해 온 기존 임차인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 요건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지 여부이지 양수인의 구성 요건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대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이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사업양도인)은 제주도에 지상 6층 건물을 취득하여 1998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9.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 사 업자(2명)에게 임대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
- 부동산 매매에 따른 잔금은 임대ㆍ차 보증금(사업양수인 중 1인의 임차보증금을 포함한 74백만원)을 공제 후 지급
○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 구성원 2명) 중 1명은 신청인의 기존 임차인(변호사 사무실 운영) 으로서 사업양수 후에는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과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
2. 신청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관련된 인적․물적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로서
- 사업양수인(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에 사업양도인의 기존 임차인이 포함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 (「상법」 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 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 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2009. 3. 26. 조번개정)
영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1999. 4. 8.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4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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