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256 (2012.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2-256
- 회신일
- 2012. 8. 8.
- 소관
- 국세청
수입의류 도소매업자가 4개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의 고정자산·재고자산은 양수인에게 넘겼으나 그와 관련된 현금·매출채권·미수금 등 모든 채권과 매입채무·차입금 등 모든 부채를 승계에서 제외하고 본사 근무 인력도 양수인이 선별 채용한 사안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는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 일부만 제외한 경우에 한해 포괄승계로 본다. 사안처럼 사업 관련 채권·채무 전부와 인력 일부까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승계로 볼 수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양도인은 의류수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의류 판매사업의 경우 쟁점사 업부 등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 쟁점 사업부는 전국에 1개의 직영점과 3개의 아울렛 입점매장(임대차 계약 으로 입점), 43개의 백화점 입점매장(특정매입계약으로 입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고,
- 본사는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현금,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의 모든 채권․채무, 각 매장으로 반출하지 전의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업 무를 수행함
○ 직영점과 아울렛매장은 양도인의 직매장에 해당하여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백화점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 쟁점사업부의 브랜드는 미국법인인 **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에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바 양수인은 쟁점사업을 국내에서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쟁점사업부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쟁점사업부 관련 재고자산 중 2010년 이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과 매장인테리어를 양도하고
- 쟁점사업부 관련 고객정보, 임대차계약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승계하되 1개 직영점은 양수도일(2012.08.01.) 이전 폐업 예정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함
- 현금과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등 모든 채권(임대차보증금 제외)과 매 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모든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
- 양수도일 현재 쟁점사업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양수인이 면접 후 선별 채용하고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원승계 하되 양도시점에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양도 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 전부와 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 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 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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