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양수

부가가치세과-984 (2012.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84
회신일
2012.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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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수 당시 공실이던 건물 일부를 양수 후 자신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당초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를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변경한 경우도 포괄양도에 포함된다.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받은 사업자가 양수 당시 비어있던 동 건물의 일부를 사업의 양수 후 당해 양수인의 도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사업의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의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대구 경산시에서 섬유공장을 경영하다 2009년 폐업하고 지금은 당해 건물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하여 사업 중임

나.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이후 130여평정도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공실임

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타사업자가 당해 임대건물 전체를 필요로 하여 질의자와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나, 현재 임대중인 130평 건물에 대해서만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임

2. 질의내용

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질의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양도양수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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