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련 익금 또는 손금 불산입액의 승계

법인46012-301 (2001. 2.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01
회신일
2001. 2.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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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 적립과 관련해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유보금액이 있는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의 승계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3호는 세무조정 관련 익금·손금불산입액은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으나, 단서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련 금액을 예외로 규정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과 관련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요지

퇴직급여충당금(단체퇴직급여충당금 포함)의 적립과 관련하여 세무조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사항

○ 퇴직급여충당금 및 단체퇴직보험료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금액)이 있는 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동 충당금과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피합병법인등”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등의 처리 및 그 금액 기타 자산ㆍ부채의 합병법인등에의 승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제8조(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제8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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