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부동산-4263[부동산납세과-1177] (2021.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부동산-4263[부동산납세과-1177]
회신일
2021.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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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1세대가 '20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후, 다른 주택 취득 없이 그 1주택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최종 1주택 규정('21.1.1. 시행)은 양도 후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하도록 하나, 국세청은 기재부 재산세제과-1132 등 유사사례를 들어 '21.1.1. 현재 이미 1주택만 보유한 상태를 유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을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전문

1. 사실관계

- 2018. 4.30. 양주시 B주택 분양권 취득계약

- 2019.12.20. 의정부 재개발 A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 2020. 6.22. B주택 취득(완공 및 잔금지급)

- 2020.12.28. A조합원입주권 양도

- 2022. 7.이후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 20년에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 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 요 지 ]

’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가 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783, 2020.12.29.

[ 회 신 ]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증여하여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37, 2020.12.29.

[ 요 지 ]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75, 2020.12.29.

[ 요 지 ]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 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9조의3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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