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부도 도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신고납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2007. 3.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45
- 회신일
- 2007. 3. 20.
- 소관
- 국세청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공급자)의 폐업·부도로 당초 계약이 취소·해제되어 실제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가 쟁점이다. 계약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으면 부(負)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나, 공급자 도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매입세액 조정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요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2004년 5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자(이하 “갑”)와 분양 자(이하 “을”)의 계약체결에 있어 중도금은 4회에 걸쳐 지급하되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을”이 “갑”앞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납부하고 환급금은 “갑”이 받아 마지막 정산시 “갑”이 “을”에게 되돌려 주도록 약정하였으나 2005년 7월 분양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을”의 부도 도산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갑”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과 당해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소비46015-36, 1995.02.07】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부가46015-1520, 2000.06.30】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완성품만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하는 것임.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을 모르고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당해 추징당한 세액을 소급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관련 문서
대손금을 회수한 경우의 매출세액 가산방법
어음부도로 대손세액 공제 후 일부 변제받으면 변제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채권을 양도한 경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손세액공제 후 채권양도로 대손금 회수 시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 가산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인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그 인가결정인 사례
하청 대손세액공제로 차감된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시 처리방법
회수한 대손금액의 대손세액은 회수일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대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