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인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그 인가결정인 사례
재소비46015-117 (2002. 5.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117
- 회신일
- 2002. 5. 1.
- 소관
- 국세청
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부도난 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리채권을 하도급업체가 신고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차감된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공제하는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사실상 회수하고 하도급업체가 어음소구권도 행사하지 않아 실질적 대손금이 없으므로, 분할상환 시점(을설)이 아니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갑설)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한다고 해석하였다.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이다.
【요지】
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기업이 부도기업의 채권・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 외
【전문】
1. 사실관계
o ○○철강공업(주)와 (주)○○는 ○○제철소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시행하였으므로, ○○철강(주)는 (주)○○에게 1996. 6월∼12월 공사대금으로 3,88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o (주)한보는 ○○철강공업(주) 발행어음 3,830억원을 하도급업체에 배서양도
o ○○철강공업(주)의 진행사항
- 1997. 1. 23자 부도발생
- 1997. 8. 27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 1999. 7. 27자 회사정리개획안인가 결정
· 어음의 최종소비자인 하도급업체 및 금융기관이 정리채권(어음 소구권 행사)으로 신고
· (주)○○의 하도급업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상의 채무와 ○○철강(주)로부터의 채권을 상계
o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며, (주)○○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결정
o (주)○○는 ○○철강공업(주) 부도발생후 6월 경과한 과세기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 ○○철강공업(주) 관할세무서장은 (주)○○의 대손세액을 ○○철강공업(주)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였고
- ○○철강공업(주)가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주)○○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철가공업(주)의 매입세액 차감은 부당하다고 결정됨
2. 질의내용
o 상기의 경우에 (주)○○가 용역대가로 하도급업체에게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에서 차감하여 결정된 매입부가세 353억원을 (주)○○의 하도급업체가 ○○철강공업(주)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의 결정을 받았는 바(결정내용 : 채권액의 70%는 1999∼2012년까지 분할상환되고 나머지 30%는 B지구 운영 또는 매각에 따른 수익금으로 변제) 이 경우 (주)○○가 동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가산하여 공제되는 시기가 어느때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함.
(이유) (주)○○의 하도급업체가 ○○철강공업(주)에 정리채권신고로 매출채권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도어음채권을 사실상 회수하였고, 하도급업체가 (주)○○에 대하여 어음소구권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대손금이 없으므로 (주)○○에 대하여 청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의 하도급업체의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에 (주)○○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을설〉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함.
(이유) (주)○○의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으로 당해 어음의 부도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고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어음상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그 기간이 1999∼2012년 기간동안 분할하여 변제되는 것이므로 변제받는 시점에서 매입세액에 차감하여야 하며 (주)○○의 경우에는 변제받는 시점에서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제17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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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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