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하청기업의 대손세액공제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공사발주자인 부도기업의 채권ㆍ채무 상환계획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그 인가결정인 사례

재소비46015-117 (2002.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17
회신일
2002.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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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도급업체가, 부도난 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리채권을 하도급업체가 신고하여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그 차감된 매입세액을 다시 가산·공제하는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정리계획안 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사실상 회수하고 하도급업체가 어음소구권도 행사하지 않아 실질적 대손금이 없으므로, 분할상환 시점(을설)이 아니라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갑설)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한다고 해석하였다.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공제)이다.

【요지】

하청기업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사유로 인해 매입세액을 차감당한 기업이 부도기업의 채권・채무상환계획에 대하여 법원이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가산하는 시기는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 외

【전문】

1. 사실관계

o ○○철강공업(주)와 (주)○○는 ○○제철소 공사도급계약을 하고 (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업체가 공사시행하였으므로, ○○철강(주)는 (주)○○에게 1996. 6월∼12월 공사대금으로 3,884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o (주)한보는 ○○철강공업(주) 발행어음 3,830억원을 하도급업체에 배서양도

o ○○철강공업(주)의 진행사항

- 1997. 1. 23자 부도발생

- 1997. 8. 27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

- 1999. 7. 27자 회사정리개획안인가 결정

· 어음의 최종소비자인 하도급업체 및 금융기관이 정리채권(어음 소구권 행사)으로 신고

· (주)○○의 하도급업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어음상의 채무와 ○○철강(주)로부터의 채권을 상계

o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하도급업체는 1997년 2기 확정신고시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하였으며, (주)○○의 매입세액에서 차감 결정

o (주)○○는 ○○철강공업(주) 부도발생후 6월 경과한 과세기간에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 ○○철강공업(주) 관할세무서장은 (주)○○의 대손세액을 ○○철강공업(주)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경정결정하였고

- ○○철강공업(주)가 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주)○○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철가공업(주)의 매입세액 차감은 부당하다고 결정됨

2. 질의내용

o 상기의 경우에 (주)○○가 용역대가로 하도급업체에게 배서양도한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로 매입에서 차감하여 결정된 매입부가세 353억원을 (주)○○의 하도급업체가 ○○철강공업(주)에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안 인가의 결정을 받았는 바(결정내용 : 채권액의 70%는 1999∼2012년까지 분할상환되고 나머지 30%는 B지구 운영 또는 매각에 따른 수익금으로 변제) 이 경우 (주)○○가 동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가산하여 공제되는 시기가 어느때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에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함.

(이유) (주)○○의 하도급업체가 ○○철강공업(주)에 정리채권신고로 매출채권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되고 부도어음채권을 사실상 회수하였고, 하도급업체가 (주)○○에 대하여 어음소구권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대손금이 없으므로 (주)○○에 대하여 청구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주)○○의 하도급업체의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니며 회사정리계획안 인가결정일에 (주)○○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을설〉 정리채권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되는 시점에서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함.

(이유) (주)○○의 하도급업체는 실질적으로 당해 어음의 부도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이고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어음상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그 기간이 1999∼2012년 기간동안 분할하여 변제되는 것이므로 변제받는 시점에서 매입세액에 차감하여야 하며 (주)○○의 경우에는 변제받는 시점에서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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