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산입시 기부금 한도액 계산 여부
재법인46012-33 (2002. 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33
- 회신일
- 2002. 2.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연도종료일이 2000.12.31이 아닌 법인이 2000.12.31 이전분과 2001.1.1 이후분 기부금을 함께 지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및 부칙(법률 제6297호) 적용상 손금산입한도액 계산방법이 쟁점이다. 2000.12.31 이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전액을, 2001.1.1 이후 지출분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각각 한도로 한다. 즉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 규정을 나누어 한도액을 산정한다.
【요지】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전문】
법률 제6297호 (2000.12.29)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종료일이 2000년 12월 31일이 아닌 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과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전액이며,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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