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판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359 (2011. 4.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359
- 회신일
- 2011. 4. 15.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경정청구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은 뒤, 이후 외국법원 판결로 그 과세처분이 취소·감액되어 당초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지가 쟁점이다. 이는 최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행위가 소송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한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따라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외국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그 과세처분을 취소(감액)하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당초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2010년 말 외국 과세당국이 해당 법인의 국외 사업장에 대하여 2006∼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함에 따라 외국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음
○ 쟁점 법인은 외국 과세당국에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외국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세가 취소되는 경우 수정신고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감액 하고 환급받은 법인세를 납부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 외국 과세당국이 과세한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통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 추후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세가 취소됨에 따라 경정청구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7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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