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2006.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36
회신일
2006.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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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중간지급조건 없이 공사계약 체결 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대가 지급도 없는 시점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이후 계약·용역완료 등으로 정당한 공급시기가 도래한 때에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요지】

사업자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고 계약 등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다음과 같이 중간지급조건 없이 공사계약체결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 부가세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4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였던 바, 대금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140,000,000 (공급액 : 127,272,727)] 처분 받았음.

그렇다면 정식용역 완료일인 2005.2.7.에 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다음의 세부내용을 첨부함.

(사실내용)

o 매입처 : ○○사

o 계약내용 : 공사기간…2004.11.3.∼2005.2.7. 도급금액 : 160,000,000

o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일자 : 2004.12.28. 공급가액 : 72,727,272

2004.12.29. 공급가액 : 72,727,272 이상 2건

o 대금지급현황 : 2004.12.27. 대금 : 20,000,000(공급가액 : 18,181,818)

o 2005.2.7. 대금 : 140,000,000 (공급가액 : 127,272,727) 불공제처분

o 비고 : 2004.12.27. 대금 : 20,000,000(공급가액 127,272,727) 공제

※ 당초 2004. 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무효화해서 2005.2.7.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를 받고자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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