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 양도후 계약해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8 (2007.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8
회신일
2007.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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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아 계약금·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분양권을 을에게 포괄양도했고, 이후 을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언제로 볼 것인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는 계약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분양권 양도로 계약당사자가 을로 승계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갑이 상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분양받고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분양권을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분양계약 해지시 당초 갑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분양권 양도일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상가,오피스텔)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임. 계약자(A)와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형태로 분양계약을 체결.

계약자 A는 계약금,중도금을 납부한 후 계약자 B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였고 계약 자 B는 계약자 A의 분양권을 승계(포괄양도 양수함) 하였음. 당사는 계약자 A의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와 계약자 B의 잔금(세금계산서 청구 발행)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2006년 신고 종결하였음. 하지만 현재까지 계약 자B는 잔금납부가 개인사정 등으로 이행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분양계약서 상 본 계약의 해지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당사는 본 물건에 대한 계약자 B의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함

[질의사항]

당사의 기 매출신고한 계약금,중도금,잔금에 대한 관계가 아래와 같을 경우 본 물건에 대한 분양계약 해지시점(예:2007.11.01)에서 당 법인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계약금,중도금,잔금 각각의 공급받는자의 대상이 누구이며, 당사의 매출 부가가치 세 신고방법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자A[개인인 경우], 잔금 : 계약자 B[개인인 경우]

(2)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자A[개인인 경우], 잔금 : 계약자 B[사업자인 경우]

(3)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자A[사업자인 경우], 잔금 : 계약자 B[개인인 경우]

(4)계약금 및 중도금 : 계약자A[사업자인경우], 잔금 : 계약자 B[사업자인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 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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