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 방법
서면-2019-부가-2604[부가가치세과-1044] (2020.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9-부가-2604[부가가치세과-1044]
- 회신일
- 2020. 6. 12.
- 소관
- 국세청
공동주택(아파트·상가) 신축 시행사가 과세·면세 겸영으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할 때, 과세·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주차장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쟁점이다. 회신은 면세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그 귀속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 양쪽 모두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용면적 등 실지 귀속이 구분되는 면적만으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등)을 신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기준으로 건설업체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을 요청
-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상가부분은 총예정사용면적 계산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계산하고, 아파트 부분은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함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상가 등)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① 전용면적기준
②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 분양면적기준
③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주차장 등) = 총연면적(계약면적) 기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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