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한 후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597 (2012.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97
회신일
2012.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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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외상판매한 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30%)만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폐업·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회수불능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당사는 (주)000에 2008.5~8월간 재화를 외상판매함(107백만원)

- 2009.4.9일 채무자인 (주)000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70%면제, 30% 변제받기로 함.

- 그런데 (주)000은 2012.2월 현재 직권폐업, 회사의 문을 닫고 사업을 하지 않으며, 임원의 행방도 불명하여, 2012-2014년까지 변제받아야 할 30%채권(32백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2) 참고로 회생계획인가 이후 신규 매출거래(2009-2010년간)가 있었으며 대금은 모두 회수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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