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한 후 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597 (2012. 5.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97
- 회신일
- 2012. 5. 25.
- 소관
- 국세청
재화를 외상판매한 후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30%)만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폐업·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그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회생계획인가결정 시점이 아니라 실제 회수불능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 당사는 (주)000에 2008.5~8월간 재화를 외상판매함(107백만원)
- 2009.4.9일 채무자인 (주)000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70%면제, 30% 변제받기로 함.
- 그런데 (주)000은 2012.2월 현재 직권폐업, 회사의 문을 닫고 사업을 하지 않으며, 임원의 행방도 불명하여, 2012-2014년까지 변제받아야 할 30%채권(32백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됨
2) 참고로 회생계획인가 이후 신규 매출거래(2009-2010년간)가 있었으며 대금은 모두 회수하였음
2. 질의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판매한 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채무자의 폐업으로 행방불명되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불가(불능조서·전 재산 집행 요건)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 과다공제분을 수정신고로 납부한 부가세는 어음채권으로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사업폐지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함
폐업으로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 입증되면 소멸시효 미완성이라도 대손확정일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공급일부터 10년 지난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후 시효중단으로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