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

부가가치세과-1085 (201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085
회신일
201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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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대손사유(소멸시효 완성 등)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은 채무자가 매출채권의 일부를 변제한 것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 일부 회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되므로 대손확정(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그만큼 늦춰져 대손세액 공제 시기도 이연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전문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방법

사실관계

○ 매출채권 현황

일자

발생

회수

잔액

비고

2007.3.31

17,432,316

17,432,316

2007.4.30

73,649,367

91,081,683

2007.6.30

17,645,452

108,727,135

2007.7.31

31,906,630

140,633,765

2007.7.31

8,000,000

132,633,765

현금회수

2007.8.3

6,000,000

126,633,765

현금회수

2007.8.31

70,000,000

56,633,765

어음회수

○ 대손세액요건이 세법에서 정한 법률에 모두 합당하고 민법상 단기소멸 시효 3년을 적용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함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 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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