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여부
서면1팀-1335 (2006.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335
- 회신일
- 2006. 9. 25.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 신청해 법원 배당으로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가 쟁점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 대여로 발생한 이자·수익이므로, 대여원금을 초과해 지급받는 배당금은 약정이자의 실현으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따라서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요지】
거주자가 금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2004.08.26일 부동산 매입자금이 필요하여 갑 법인으로부터 35억을 차용하면서 이자를 원금의 변제 시까지 원금에 대하여 월 5부5리의 비율로 약정하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갑 법인에게 채권최고액 80억 원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
○ 그러나 당 법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06.07.19일 법원에서 75억5십만 원에 경매 낙찰 결정되어 2006.09.12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당 법인은 갑 법인에게 차용원금 35억과 이자 35억5십만 원을 지급하게 됨.
○ 이 경우 당 법인이 지급한 이자 35억5십만 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에 의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 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1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 법인세법 제7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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