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2008.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5
회신일
2008. 1.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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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하면서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미지급금 제외)를 사업장별로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겸업사업자라도 과세사업 부문만 포괄승계하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면세 겸업자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교회는 지상6층,지하1층 건물을 구입하여 6층은 교회로 자가사용하고 나머지 층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동 건물을 매각하여 양수자가 건물 전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 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간세 1265-2380, 1979.07.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 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부가 1265.2-1318, 1983.07.05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으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서삼46015-11305, 2003.08.13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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