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2021. 5.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법령해석과-1830]
회신일
2021. 5.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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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A법인이 100% 보유한 B법인이 A법인 대표이사로부터 C법인 지분 1%를 매입하면, A법인은 C법인을 직접 99%·B법인을 통한 간접 1%로 합산 100% 출자하게 되어 C법인은 '간접 출자 100%'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해당 인건비(내국법인 지급 인건비가 내국법인·해외출자법인 지급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B법인이 C법인 지분 1%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 A법인은 OO에 소재한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XX에 소재한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의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발행 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 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 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되어

- B법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 (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경우

-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 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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