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4696[부가가치세과-1938] (2016. 9.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4696[부가가치세과-1938]
- 회신일
- 2016. 9. 2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가 본점·타 지점은 존치한 채 종된사업장(부동산임대) 하나만 그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의무와 함께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자단위과세자라 하더라도 개별 종사업장 단위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점·지점1,2를 남겨둔 채 종사업장인 지점3만 포괄 승계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본점(대금업)과 지점1(대금업), 지점2(대금업), 지점3(부동산 임 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던 중 본점과 지점1,2에 대하여 2016년 1월 사업자단위과세등록을 신청하였음
- 지점3은 부동산임대로 되어 있어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2016.7월 부 가가치세 신고를 하다가 지점3 사업자등록이 폐업되고 사업자단위 종된사업장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됨
○ 지점3은 지하1층~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로 지하1층(공실), 지 상1층(커피숍), 지상2층(미용실) 지상3,4층(커피학원)이며 현재 토 지와 건물을 매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본점과 지점1,2를 나둔 상태에서 지점3으로 되어있는 종된사업장만 매각할 경우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법규부가2012-482, 2012.02.08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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