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2005.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
회신일
2005.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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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외국사업자에 제공할 설계용역을 재하도급받아 국내에서 공급하고 구매확인서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개설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대상을 '수출재화임가공용역'으로 한정하고, 같은 영 제24조의 구매확인서 공급 재화 규정도 재화에 국한된다. 설계용역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더라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설계용역을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갑)가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사업자(A)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설계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기로 한 국내사업자(을)로부터 당해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을”로부터 원화로 결제받는 경우로서 “을”사는 금융기관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이에 준하여 구매확인서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한 경우 “갑”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의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무역법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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