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농산물 등과 농어민의 범위
부가가치세과-538 (2013. 6.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38
- 회신일
- 2013. 6. 14.
- 소관
- 국세청
한지 제조업체가 농민 등으로부터 화력(연료)의 재료로 원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62조는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므로, 연료로 소비되는 원목은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시행령 제62조제4항이 정한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축산·어업·소금채취업 종사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펄프 등으로 한지를 생산하는 업체임
나. 펄프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 비용단가 및 효율성 때문에 농민 등으로부터 구입하는 원목을 화력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펄프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농민 등으로부터 화력의 재료인 원목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다음 각 호의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한정한다): 104분의 4
③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농·어민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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