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에 의한 경정청구 여부

서면1팀-437 (2004.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437
회신일
2004.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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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한 후 감사에서 실거래가액 과소계상으로 추징된 납세자가, 실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실가로 신고한 세액을 기준시가 기준으로 되돌려 감액하려는 것은 정당한 신고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03.15 질의인은 1989.04.18 및 1995.11.10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 2002.03.16 부동산 양도신고(실지거래 양도가액)

- 2002.05.28 양도소득세를 납부

추후 관할세무서의 감사시 실거래가액 과소계상으로 확인되어 추징됨

동 추징세액 결정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됨

[질의]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토지

○ 국세기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 소득세법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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