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61 (2011. 9.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161
회신일
2011. 9.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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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기자재인 착유기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국립고등학교 부설 실습농장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납품처가 위 특례규정상 농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기자재인 착유기를 국립●●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실습농장에 납품할 예정이며, 상기 기관은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발급받은 학교임

2. 쟁점

축산기자재에 해당하는 착유기를 국립고등학교의 부설 실습농장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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