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61 (2011.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61
- 회신일
- 2011. 9. 2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기자재인 착유기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국립고등학교 부설 실습농장에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회신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납품처가 위 특례규정상 농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영세율 적용대상 축산기자재인 착유기를 국립●●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실습농장에 납품할 예정이며, 상기 기관은 고유번호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을 발급받은 학교임
2. 쟁점
축산기자재에 해당하는 착유기를 국립고등학교의 부설 실습농장에 납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해당 여부
구매확인서 후발급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
PF궤도회로 중계변압기 등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도시철도 신호·열차제어설비 개량·증설용역이 건설업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펀드 연불판매로 공급한 경찰 작전용 경비정, 방산업체 직접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경추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장애인용 영세율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 경추보조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