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재산세과-3251 (2008.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51
- 회신일
- 2008. 10. 13.
- 소관
- 국세청
주택(A)과 주택외 부분(B)이 복합된 겸용주택의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 산정이 쟁점이다.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A) 부분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고, 주택외 부분(B)의 토지·건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을 적용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같은 영 제164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소득세법 기본통칙 99-1을 적용한다.
【요지】
복합되어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달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의 부분(B)의 토지ㆍ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고시가 누락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 제1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은 「소득세법기본통칙」 99-1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 소득세법 제99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겸용주택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 간주, 양도차익 전체에 표2 공제율 적용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용도변경으로 주택면적이 큰 1세대1주택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 보아 표1·표2 중 큰 공제율 적용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겸용주택 주택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양도차익 산정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연면적 계산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연면적에 주택으로 보는 부분·주거용 지하실 포함(용도 사실판단)
겸용주택을 정비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겸용주택 재개발 청산금 수령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장특공제 보유기간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