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

재산세과-2597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7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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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적용 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까지 포함한 당해 자산 전체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1세대1주택 고가주택용)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즉 전부 주택으로 의제되는 겸용주택은 표2의 높은 공제율을 자산 전체 양도차익에 적용한다.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 방법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주택 외의 부분’의 양도차익 포함)에 동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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