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3 (2004.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3
- 회신일
- 2004. 3. 23.
- 소관
- 국세청
채석·채광업 법인이 산림훼손 복구예치금을 국가·지자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하며 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가 쟁점이다. 손금·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시기 법리에 따라,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일시 비용이 아니라 해당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아울러 산림훼손복구비 예치금 상당액은 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해 손금산입하고, 실제 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당사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사석채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산림훼손 허가시 산림훼손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의 증권으로 예치후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시의 복구비용 등의 회계처리 방법 및 손금산입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1516 (1997.06.05)
【질의】
석회석 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할 시․군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복구비용(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하게 한 후 허가하여 주며 사업이 종료되고 훼손임야를 복구하면 예치금을 반환해 줄 때 동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는바 당 법인은 보증보험증권(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된 보험료만 납부한 보험증서)으로 1995. 1. 1 이후 예치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