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의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법령해석과-3254] (2015. 1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24[법령해석과-3254]
- 회신일
- 2015. 12. 7.
- 소관
- 국세청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훼손복구비를 현금이 아닌 지급보증서로 예치하고, 그 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비용 계상한 경우의 손금 처리를 다룬 예규다. 국세청은 예치금 상당액을 특정 사업연도에 일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법인세법 제40조)와 기업회계기준·관행의 적용(같은 법 제43조) 법리에 근거한 것으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해 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도 함께 질의된 사안이다.
【요지】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하여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예치금 상당액은 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산림복구에 따른 비용(이하 ‘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해야 하고,
- 산림훼손복구비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등의 지급보 증서로 예치할 수 있으며(산지관리법시행규칙§40)
- 지자체장은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전용기간이 만료되어 복구공 사가 완료되면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함(산지관리법§43)
○ 한편, (주)0000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 산림훼손복구비를 지 급보증서로 예치하였으며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함
2. 질의내용
○ 산림훼손복구비를 지급보증서로 예치하면서 산림훼손복구예치금 상 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산림훼손복구충당금으로 부채 및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질의1)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손금 귀 속시기 및 (질의2) 해당 예치금 상당액을 허가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