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세액공제 받은 후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대손세액의 처리여부

부가46015-1099 (2000. 5.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99
회신일
2000. 5.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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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당초 인가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처리방법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대손금액이 변경되면 그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이는 당초 공제가 적법했던 사후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업(주)와 거래하던 중 ’97.1.23일 최종 부도 처리되어 ○○지방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 받았으나 당초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변경되어 대손금액이 변경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변경되는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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