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의 범위
부가46015-81 (2000.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1
- 회신일
- 2000. 1.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의 범위다.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영세율특례규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이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를 말하며,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 기기, 동력박피기는 감·밤 등의 껍질을 벗기는 기기를 뜻한다. 다만 현미의 과피·종피·호분층 등 강층을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박피기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70, 1995.4.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 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ㆍ밤 등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과피ㆍ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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