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391 (2008.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391
- 회신일
- 2008. 11. 25.
- 소관
- 국세청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영리내국법인이며 "갑“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 소재 법인으로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음.
- “갑”은 소멸성 골프장 회원권 중 일부를 한국내에서 분양하고 있으며, 당사는 “갑”과 계약에 의하여 회원권 분양을 대행해주고 회원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원화로 입금받아 당사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고 회원권 금액을 “갑”에게 송금하고 있음.
(질의사항) 위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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