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재산세과-1254 (2009. 6.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254
회신일
2009. 6.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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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주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액면가(5,000원)로 주식을 양도할 때, 액면가보다 높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간 거래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한다. 여기서 '현저히 낮은 가액'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에서 대가를 뺀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유로이 액면가로 정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시가(보충적 평가액)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함

- 액면가액은 5,000원이나 상증법상 평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높은수준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상증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금액대로 양도하여야 하는지 및 당사자간에 자유로이 가액을 결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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