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8 (2005.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8
- 회신일
- 2005. 12. 27.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시가 28만원)을 특수관계 없는 신입주주 3인에게 각 1주당 2만원에 저가양도해 양수자별로 3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어지는지가 쟁점이다.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시행령 제26조상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양수자별·양도자별로 산정하나,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여러 명에게 나눠 3억원 공제를 반복 적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합산 과세될 수 있다.
【요지】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o “갑”법인의 현재주주 A는 3,000주의 주식을 신입주주 B, C, D에게 각각 1,000주씩 주식을 양도양수하려고 함.
o 갑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1주당 280,000원(액면가액 10,000원)이나 주주A와 신입주주 간에 거래하고자하는 금액은 1주당 20,000원임.
o 신입주주 B, C, D는 주주A와 거래함에 있어 저가로 양수한 결과 B, C, D는 2.6억[(280,000원 - 20,000원)×1,000주」의 경제적 이익을 주주A로부터 각각 수증 받았다고 할 때 A와 B, C, D간에는 특수관계가 아니라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기에 금번 주식의 매매로 인하여 B, C, D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12.30.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2005.1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 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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