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2007.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7
- 회신일
- 2007. 10. 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배당결의를 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소득공제)를 적용받을 때,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사원에게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시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렇게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은 배당금을 받을 외국법인이 이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환급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
【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재원이 없음에도 같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결의를 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 2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시기가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세액은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외국법인이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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