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 개량사업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670 (2012. 6.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670
회신일
2012. 6.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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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로 잠정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그 증감액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잠정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증감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분에 대해 착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요지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한국철도공사(이하 갑이라 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을이라함)과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 을은 순수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과세분)과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영세율)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과년도 12월까지 확정하며

(2)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위탁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음

(3) 갑이 수행하는 시설개량사업은 2~3개월의 단기개량사업과 2~3년이 소요되는 장기개량사업도 있으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고 공사기간이 서로 상이하며 하도급 업체수가 수백여개에 이름

나. 따라서 을은 갑에게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1) 당해연도에 분기별 위탁사업비 지급 시 계획금액(잠정금액)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사업연도 종료 후 계획금액(잠정금액)과 실제금액 간의 차이에 대하여 정산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임

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1) 을은 영세율대상인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고자 함

(2)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

(3)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할 내역 (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70,000

- 과세분 (공급가액) 700,000 (세액) 70,000

- 영세율분 (공급가액) 300,000 (세액) 0

2.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에 대해 잠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년도에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그리고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3) 영세율적용대상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에 대해 당초 착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가산세 해당 여부

(4) 기존에 영세율 적용 대상분과 과세대상분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경정청구를 진행 할 경우 두 장의 세금계산서로 나누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과세내역과 영세율내역을 작성하고 총합계를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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