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 (2004.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0
- 회신일
- 2004. 5. 12.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란 사업장별로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다만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거래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다르면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모 빌딩의 3층 일부(302호)를 2004.1.31일 임대목적으로 1억원에 취득하였으나 임대가 되지 아니하여 공가(사업자등록 하지 아니함)상태에서 2004.5.31일에 1억원에 양도할 예정임.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상가를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도(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것 이외의 모든 포괄적인 양도양수 조건 충족함) 부가세법에서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양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008,2000.12.1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32,1997.01.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심사례) 심사부가1995-432,1995.06.09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다를시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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