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탕감해주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5 (2001. 1.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5
- 회신일
- 2001. 1. 5.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로 미수 공사비를 탕감해 주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수정세금계산서는 기재사항의 착오·정정사유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교부할 수 있는데, 합의에 의한 공사비 탕감(채무면제)은 이미 성립한 공급가액 자체를 사후에 변경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합의로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를 탕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94.12.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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