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서면-2022-법규법인-3932[법규과-1237] (2023.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규법인-3932[법규과-1237]
- 회신일
- 2023. 5. 11.
- 소관
- 국세청
지자체의 신규용역 입찰조건(고용승계)에 따라 특수관계인(A법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질의법인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조특령 제26조의7 제9항은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제23조 제13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항 제3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따라서 입찰조건에 따른 승계라도 승계한 기업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인원을 더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는 회신이다.
【요지】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
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주업으로 ’19년 10월 개업한 법인임
○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이 구청에 용역을 제공하던 중,
- 용역기간의 만료로, ’20년 6월 「질의법인과 A법인」은, 기존 용역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하는 「구청의 신규용역 입찰」에 참가
○ 신규용역 입찰결과, 질의법인이 신규용역을 낙찰 받았으며, 입찰 요건 이행을 위해 A법인은 기존 용역근로자를 질의법인에 승계시켰고, 질의법인은 기존 용역근로자를 승계하였음
❘사실관계 요약❘
A법인이 구청에 용역 제공
⇨
용역기간 만료
⇨
질의법인과 A법인 모두 신규용역 입찰에 참가
⇨
질의법인이 낙찰받고 , A법인의 용역근로자를 승계함
* 질의법인은 A법인을 특수관계자로, 「A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용역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전제하고 질의
2. 질의내용
○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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