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3618 (2008. 10.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618
- 회신일
- 2008. 10. 15.
- 소관
- 국세청
건설용역 도급계약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완공·인도하여 용역제공이 이미 완료된 뒤, 하자가 발생해 법원판결·합의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재시공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허용하는데, 이 사안은 용역이 이미 공급·인도 완료된 후의 해제이므로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후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손해배상금 지급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건설용역공급완료 후 하자발생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년 공사발주처와 공사도급자간에 폐수처리시설(이하 “공사목적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며, 2002년 공사목적물의 완공 후 용역제공을 완료하고 공사목적물을 인도함
- 2004년 공사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발주처가 공사도급자에게 중대한 과실을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2008년 8월 법원이 원고(공사발주처)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공사도급자)에게 공사대금(폐수처리시설공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다면 폐수처리시설의 재시공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의 반환 및 공사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공사목적물의 철거 및 이의 회수를 판결하였으며, 동년 동월 공사발주처와 공사도급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판결을 수용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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