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충전소에서 천연가스버스에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2004. 10.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 회신일
- 2004. 10. 14.
- 소관
- 국세청
도시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운수회사 버스에 천연가스를 계속 충전하고 매월 정산·수금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며,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따라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말일자 등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요지】
운수회사가 당해 사업자의 고정거래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도시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시가스(액화천연가스, LNG)배관을 통하여 각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도시가스 권역내 배관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압축․저장(압축기계장치)하여 천연가스버스에 충전하는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바, 가스충전소에서 각 버스에 천연가스를 충전시마다 충전량을 기록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대금을 익월 초 정산하여 25일을 납기일로 하여 수금하고 있음. 이 경우 충전소에서 버스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공급시기 및 당해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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