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인도되는 내국물품의 영세율 적용여부
법규부가2014-122 (2014.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122
- 회신일
- 2014. 4. 4.
- 소관
- 국세청
【요지】
관세법에 따른 시내면세점에서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국산품을 현장인도하는 경우 관세법 및 보세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사후관리 포함)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전문】
○ 신청법인은 「관세법」 제174조 및 제19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으 로 지정되어 서울 및 제주시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임
○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청 운영 고시에 의거하여 여권 및 항공권의 확인 등을 통하여 출국예정 사실이 확인된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 국산품 및 외산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서울시내 보세판매장은 14년 1월부터 매장개편을 통해 신규 국산 브랜드의 주방용품 및 잡화류(지갑 등)를 판매하게 되었음
○ 관세청 운영 고시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현물을 판매장에서 인도하지 아니하고
- 구매자가 서명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출국장(공항내 인도장)에서 인 도함
- 다만, 출국예정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여권 및 탑승권을 확인한 후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근거?
○ 출국예정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 현장에서 인도되는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 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13. 6. 7. 개정)
2, 3호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 국적, 여권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물품판매기록표 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 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8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수량, 장치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2013. 1. 1. 항번개정)
5. 제159조 제4항, 제180조 제3항(제20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96조 제2항 , 제216조 제1항(제219조 제4항 및 제221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2조 제4항, 제225조 제2항, 제228조 또는 제266조 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2011. 7. 25. 개정)
○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③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 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 매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④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 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⑤ 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 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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