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공제되는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잔액의 폐업 시 처리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2018.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63[법령해석과-3130]
- 회신일
- 2018. 11.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초과해 이월하며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미산입된 이월액 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2항에 따라 이월하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요지】
소득법§33의2
②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이월액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의자는 개인 사업자로서 승용차를 렌탈하여 업무에 사용함
- 업무사용금액 중 리스료가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 질의자는 2018년 7월 경 사업을 폐업함
2. 질의내용
○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액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던 중 폐업한 경우 필요경비에 미산입된 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33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 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 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 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의3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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