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용역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6-법인-5677[법인세과-804] (2017. 3.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인-5677[법인세과-804]
- 회신일
- 2017. 3. 28.
- 소관
- 국세청
위·수탁 개발용역비를 작업진행률 기준(영 제69조)으로 안분할지, 아니면 계약상 지급의무 확정시점에 손금산입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 사안의 외부용역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가 정한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에 따른다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각각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차량용 전자제어 분야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음
○ 위․수탁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기간 : 2012년 ~ 2015년
- 계약내용 : 000000 개발 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함)으로, 계약조건 및 비용인식 연도 등은 아래와 같음
※ 질의법인 위탁용역 현황
구분
지급일시
금액
지급의무
확정여부
비용 및 손금
인식연도
계약금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8억원
확정
2012년
1차
중도금
첫번째 양산 차종용 제품 DV완료 후 60일 이내
8억원
확정
2013년
2차
중도금
첫번째 양산 차종용 SoP 6개월 경과 후 60일 이내
8억원
확정
2013년
잔금
용역의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6억원
확정
2015년
계
30억원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위탁계약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외부용역비용의 손금인식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643(2011.08.31.)
「법인세법」제40조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86, 2011.8.23.)
○ 서면2팀-2161(2006.10.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증감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당해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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