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축산화계열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2006.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3
회신일
2006. 12. 22.
소관
국세청

요지

2006.7.1.이후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임

- 종계의 생산과정 중에 우량 종계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생추 육성단계만 당사에서 직접 사육하고, 중추육성부터 육계생산까지 나머지 전과정은 당사와 위탁사육 계약 및 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맡기고 당해 계열농가에서 생산된 육계 는 전량 당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당사가 사료회사로부터 종계의 초생추 급여용 가축사료를 공급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5호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1. 개인

2.「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4.「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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