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전 매출채권이 법인전환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002 (2000.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1002
- 회신일
- 2000. 5. 2.
- 소관
- 국세청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포괄양수도)하기 전 공급한 재화·용역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이 어음·수표 부도 등으로 법인전환 후에 대손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은 폐업 이후에 대손사유가 확정된 것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등 대손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82, 1996.11.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94.1.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820, 1998.12.22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사업자가 사업의 양수시 양수받지 아니한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35, 1999.8.23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개인사업을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의 포괄양도 당시 양도대상에서 제외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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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 확정기한 경과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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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부터 5년 경과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공제 가능